전국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곡성군 장학·격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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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곡성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
- 지원대상
- 가. 장학생
- 대학생 선발기준
- (공통 신청자격) 부모(보호자)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본인)으로서,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선발배점 : 성적 60%, 소득 30%,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
- 입학생
- 정시 : 대학수능시험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수시 : 고등학교 3학년 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시험 성적 70% + 소득평가 30%로 함
- 재학생 : 직전학년 1학기 성적(30%) + 직전학년 2학기 성적(3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 C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단, 2026년 C학점 선발자의 경우 1회 학점경고를 부여하고, 다음년도 장학생 선발 시 동일하게 평균성적 C학점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재외 대학생의 경우 첨부한 대학교 재학생 성적 환산표에 의거 점수가 산출되어야 함
- 나. 격려금
- 예술·체육·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이나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은 그 직계 존속(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 ※ 자세한 사항은 선발시 공고문 확인
- 지원내용
-
- 서비스 대상
- 가. 장학생
- 대학생 선발기준
- (공통 신청자격) 부모(보호자)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본인)으로서,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선발배점 : 성적 60%, 소득 30%,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
- 입학생
- 정시 : 대학수능시험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수시 : 고등학교 3학년 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시험 성적 70% + 소득평가 30%로 함
- 재학생 : 직전학년 1학기 성적(30%) + 직전학년 2학기 성적(3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 C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단, 2026년 C학점 선발자의 경우 1회 학점경고를 부여하고, 다음년도 장학생 선발 시 동일하게 평균성적 C학점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재외 대학생의 경우 첨부한 대학교 재학생 성적 환산표에 의거 점수가 산출되어야 함
- 나. 격려금
- 예술·체육·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이나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은 그 직계 존속(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신청 기간 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곡성군미래교육재단 행정교육팀 061-884-821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서비스 대상
- 가. 장학생
- 대학생 선발기준
- (공통 신청자격) 부모(보호자)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본인)으로서,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선발배점 : 성적 60%, 소득 30%,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
- 입학생
- 정시 : 대학수능시험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수시 : 고등학교 3학년 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시험 성적 70% + 소득평가 30%로 함
- 재학생 : 직전학년 1학기 성적(30%) + 직전학년 2학기 성적(3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 C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단, 2026년 C학점 선발자의 경우 1회 학점경고를 부여하고, 다음년도 장학생 선발 시 동일하게 평균성적 C학점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재외 대학생의 경우 첨부한 대학교 재학생 성적 환산표에 의거 점수가 산출되어야 함
- 나. 격려금
- 예술·체육·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이나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은 그 직계 존속(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신청 기간 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가. 장학생
- 대학생 선발기준
- (공통 신청자격) 부모(보호자)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본인)으로서,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선발배점 : 성적 60%, 소득 30%,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
- 입학생
- 정시 : 대학수능시험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수시 : 고등학교 3학년 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시험 성적 70% + 소득평가 30%로 함
- 재학생 : 직전학년 1학기 성적(30%) + 직전학년 2학기 성적(3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 C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단, 2026년 C학점 선발자의 경우 1회 학점경고를 부여하고, 다음년도 장학생 선발 시 동일하게 평균성적 C학점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재외 대학생의 경우 첨부한 대학교 재학생 성적 환산표에 의거 점수가 산출되어야 함
- 나. 격려금
- 예술·체육·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이나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은 그 직계 존속(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 ※ 자세한 사항은 선발시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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