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한눈에 보기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내용
-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0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84천원
- 만 1세 : 515천 원
- 만 2세 : 426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76천원
- 만 1세 : 772.5천원
- 만 2세 : 639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 선정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교육부상담센터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0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84천원
- 만 1세 : 515천 원
- 만 2세 : 426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76천원
- 만 1세 : 772.5천원
- 만 2세 : 639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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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