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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한눈에 보기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내용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000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000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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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