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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임신·출산 의료지원현금

해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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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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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