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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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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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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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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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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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4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중소/중견기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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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