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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창업 현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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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