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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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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