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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한눈에 보기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 1학기 : 2~3월 중
-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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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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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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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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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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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37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1학기 : 2~3월 중
-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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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