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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산학연 Collabo R&D)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구개발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4.2.22. ~ 2024.3.18.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원내용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선정기준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044-300-065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2.22. ~ 2024.3.18.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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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