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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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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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전화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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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