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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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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