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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한눈에 보기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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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