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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육·교육 서비스(돌봄)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지원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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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