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기타(교육)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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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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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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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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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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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자립지원과 2100-580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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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