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보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 지원내용
-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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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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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