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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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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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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0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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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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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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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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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0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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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