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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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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 ③ 면허 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 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 교육 대상 예시
-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 ② 운전면허 조건: F
-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 지원내용
-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 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 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 선정기준
-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 ③ 면허 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 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 교육 대상 예시
-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 ② 운전면허 조건: F
-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전화문의
-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 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 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 ③ 면허 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 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 교육 대상 예시
-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 ② 운전면허 조건: F
-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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