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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선정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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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