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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선정기준
-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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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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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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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