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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눈에 보기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0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선정기준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0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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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