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의료지원현금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눈에 보기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지원내용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0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보건소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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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129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0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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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