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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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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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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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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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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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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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