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베네핏
전북 생활안정 이용권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
    차상위 계층
  • 거주 요건
    진안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지원내용

연료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연료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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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