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행정·안전 현금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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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 063-640-225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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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