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생활안정 현물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한눈에 보기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6년 2월
- 지원대상
-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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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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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청 여성가족과 063-640-4647
- 임실군가족센터 063-640-464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2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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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