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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매년 1~2월중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2월중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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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