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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농가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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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0%의 금액으로 농가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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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