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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보육·교육 현금(감면)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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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지원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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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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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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