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육 현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지원대상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지원내용
-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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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064-710-287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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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