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신·출산 현금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한눈에 보기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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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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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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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27
- 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62
- 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208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82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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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