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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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 정서회복과 064-710-0072
- 정서회복과 064-710-005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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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