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고용·창업 현금
충청남도 청년인턴 사업 [충전]
한눈에 보기
도내 대학 청년의 인턴 근무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기업·기관) 충남 소재 공공기관, 충남 소재 5인 이상 민간기업
- ※ 정부의 출자·출연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
- (청년) 충남 소재 대학 졸업 예정자 70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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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사전교육+인턴근무(’26. 9. 1.~12. 31. / 4개월)
- (사전교육) 입사 지원을 위한 사전 교육(입사지원서, 면접 등 컨설팅 지원)
- (인턴근무) 청년 인건비 월 216만원 지급 ※ 2026년 최저임금 상회
- (공공기관) 실습운영비 월 216만원 4개월 지원
- (민간기업) 실습운영비 월 140만원 4개월 지원, 멘토 활동비 월 10만원 4회 지원
- (청년) 자기계발비 월 10만원 4회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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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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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 041-404-1411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 041-404-1419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 041-404-142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 : 사전교육+인턴근무(’26. 9. 1.~12. 31. / 4개월)
- (사전교육) 입사 지원을 위한 사전 교육(입사지원서, 면접 등 컨설팅 지원)
- (인턴근무) 청년 인건비 월 216만원 지급 ※ 2026년 최저임금 상회
- (공공기관) 실습운영비 월 216만원 4개월 지원
- (민간기업) 실습운영비 월 140만원 4개월 지원, 멘토 활동비 월 10만원 4회 지원
- (청년) 자기계발비 월 10만원 4회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기업·기관) 충남 소재 공공기관, 충남 소재 5인 이상 민간기업
- ※ 정부의 출자·출연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
- (청년) 충남 소재 대학 졸업 예정자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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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