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행정·안전 현금
화장장 사용료 지원
한눈에 보기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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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사용료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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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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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033-370-2633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 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 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8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화장장 사용료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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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