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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임신·출산 서비스(의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10만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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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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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