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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보육·교육 이용권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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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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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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