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안정 현금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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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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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 수정구 가정복지과 031-729-5253
- 중원구 가정복지과 031-729-6254
- 분당구 가정복지과 031-729-806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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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