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안정 서비스(의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 지원내용
-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28-420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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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