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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생활안정 서비스(의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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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지원내용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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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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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