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임신·출산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한눈에 보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만안보건소 031-8045-3040
- 만안보건소 031-8045-317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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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