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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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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80%이하 신선배아1-4차 신청자 추가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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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최대 4회, 최대200만원) -국가 지원금(본인부담금90%,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 주사제(각20만원) 지원금 추가금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 시에서 차액 지원
  • 신청방법 -난임부부(남편 또는 아내)가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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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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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최대 4회, 최대200만원) -국가 지원금(본인부담금90%,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 주사제(각20만원) 지원금 추가금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 시에서 차액 지원
  • 신청방법 -난임부부(남편 또는 아내)가 보건소 방문 접수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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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