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농림축산어업 현금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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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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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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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과 031-481-231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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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