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보건·의료 현금(감면)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 복지정책과 031-390-065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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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