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안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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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 치료비 등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하남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가정병상비, 외래치료비, 취업자자립촉진지원비, 응급후송비 중 보호입원의 경우만 해당)
- 신경증성/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49),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외래치료비의 경우만 해당)
-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자 (가정병상비, 취업자립촉진지원비만 해당)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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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비 등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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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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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보건센터 031-790-5530
-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793-655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비 등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가정병상비, 외래치료비, 취업자자립촉진지원비, 응급후송비 중 보호입원의 경우만 해당)
- 신경증성/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49),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외래치료비의 경우만 해당)
-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자 (가정병상비, 취업자립촉진지원비만 해당)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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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