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용·창업 현금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50만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파주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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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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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940-866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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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