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보건·의료 현금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연령
65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문화사회복지과 031-839-221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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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