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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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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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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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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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