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안정 현물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한눈에 보기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지원내용
-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 ※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치매안심센터 031-760-872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 ※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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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