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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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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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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지원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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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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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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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