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안정 현금
노숙인 구호 지원
한눈에 보기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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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 예산 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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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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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31-538-221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 ※ 예산 범위 내 지원
-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 ※ 예산 범위 내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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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