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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생활안정 현금

입영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

입영(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현금(계좌)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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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