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안정 현금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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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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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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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031-887-258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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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