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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보건·의료 현금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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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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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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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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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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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