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안정 서비스(의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한눈에 보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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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 교육 자료 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아토피·천식 등록 환아 관리
- 알레르기질환 상담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일반 : 상, 하반기 1개 씩 지급/취약계층 : 상, 하반기 2개 씩 지급
-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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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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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강증진과 031-8030-3252
-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1577-6013
- 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1577-964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 교육 자료 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아토피·천식 등록 환아 관리
- 알레르기질환 상담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일반 : 상, 하반기 1개 씩 지급/취약계층 : 상, 하반기 2개 씩 지급
-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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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